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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전문변호사|가상화폐 거래로 알고 가담한 자금세탁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10)
법무법인 선율로
2026-10-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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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정보 등이 범죄수익 세탁에 이용되도록 제공하고, 해당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방식의 자금세탁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와 함께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보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라고 알고 있었으며, 상대방 역시 불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을 반복하여 의뢰인이 이를 믿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자신의 인식 정도를 소명하고 형사처벌에 대응하기 위해 범죄수익은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범죄수익은닉변호사의 조력
범죄수익은닉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상화폐 거래의 실질이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할 만한 최소한의 지식이나 경험조차 부족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해당 거래는 불법이 아니라고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정상적인 가상화폐 거래로 믿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에 비추어 선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고의의 정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수익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과 거래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