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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2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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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법률사무소 선율에서 상담을 받을 당시 의뢰인이 관여한 행위가 도박장개설죄 및 도박 방조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의뢰인은 홈페이지 제작자로 의뢰인에게 홈페이지 작업을 의뢰한 익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재무 컨설팅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면서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했고 의뢰인은 홈페이지만 제작하면 되었기에 비용을 받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이들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재무컨설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료 인터넷 게임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이버 보이스 피싱 사기단이었던 것입니다.
1.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재무컨설팅 홈페이지를 표방해 방문자들이 무료 인터넷 게임을 하도록 유인한 뒤 1억 원 이상의 사이버 머니를 따게 해준 뒤 그 사이버 머니를 현금화 하려면 사이버 머니의 30%를 현금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사람들로부터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에는 수억원까지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이버 보이스 피싱 사기단이었던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무료 인터넷 게임인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사이버 보이스 피싱 사기단의 사기 범행에 관여하였다는 혐의, 사기 방조죄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여러 변호사와 상담 끝에 저희 법률사무소 선율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한 이들은 의뢰인에게 홈페이지를 이용해 재무컨설팅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단순한 홈페이지 제작자이기에 제작 의뢰인이 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무엇을 하던 제작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 필요도 없음을 강조하도록 피의자신문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불리한 여러 사정이 있었지만 그러한 사정을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들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선율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에 참여하여 어떻게 하면 수사관의 의심을 사지 않고 수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연습을 시켰습니다. 하여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선율의 신혁범 변호사와 남성진 변호사가 알려준 방식으로 대답을 하였고 그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