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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건물 인도 명도 청구 전부 성공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04 13:58 조회수 아이콘 949









의뢰인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이고, 상대방은 현재 위 물건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입니다. 상대방은 이 사건 부동산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에 적치물을 방치하여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건 부동산 4층의 공용부분을 다른 구분 소유권자들과 협의 없이 무단·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법률과 판례에서 인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상대방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단독 보존행위 여부가 문제 되는 사례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제3조(공용부분)

①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생략)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 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생략)



본 변호사는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소수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지분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구분소유자의 상대방 소수 지분권자를 상대로 한 단독 보존행위가 가능함을 지적하였습니다.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4층의 공용부분을 무단, 불법 점유·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 및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채무자는 이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무단, 불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 4층 공용부분을 무단, 불법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건물 명도(인도)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4. 결론


본 소송은 집합건물 내 수십 개의 소유자 중 1인에 불과한 의뢰인의 4층 전체 임차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 건물 명도(인도) 청구 소송이었지만 법률사무소 선율 본 변호인의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이용한 논리적 법리 논증에 따라 법원은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