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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모욕죄, 재물손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고소대리 성공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09 14:17 조회수 아이콘 883





고소인은 강원도 인제군에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1/3 지분 소유권을 갖고 일정 부분에 별장과 수목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반면에,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 1/3 지분 소유권자였습니다. 공유토지의 분할은 민법 제269조에 따라 공유자들의 협의로 분할을 하던지,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공유물을 분할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사문서를 작성·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분필하고 등기부 등 공정증서 및 전자기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 협의 과정에서 피고소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많은 욕설과 고소인이 10년간 키워온 꽃, 과실 나무를 손회하는 등의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1. 사건의 특징



대법원은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으로서 동업관계가 청산되지 않는 한 그들의 공동점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절도죄의 객체가 됨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2076 판결).

따라서 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도 다른 공유자의 관계에서는 물건의 타인성이 인정되어 절도죄 또는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단지 공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고소인 소유의 수목 수십 그루를 손괴했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선율 신혁범변호사, 남성진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고소인을 조력하여 피고소인이 기소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형법 제311조 모욕죄

피고소인은 2019. 3. 30. 20:00경 강원도 인제군 에 있는 사건 외 김00의 집에서, 사건 외 김00, 고소인의 처와 토지 측량 문제 얘기를 나누던 중 고소인에게 약 3분 동안 씨발 새끼네! 새끼야!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지랄 떨고 있네! 지랄 떨고 있어!”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했고,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본 해당함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2)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피고소인은 2019. 5. 12. 12:54경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306에 있는 고소인 도수일 소유의 별장 화단에서, 토지 소유자도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토지 분할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포클레인을 동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명의 수목 수십 그루를 포클레인으로 파내어 손괴했고, 본 변호인은 이러한 행위가 손괴에 해당함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피고소인은 2019. 4. 30.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이동 신청서에 신청구분 : 토지분할, 신청인 : 00, 00, 00 각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신청내용 : 인제군, 북면, 용대리, 대지, 변경 후 면적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피고소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토지이동 신청서의 토지이동 결의일 및 이동사유 옆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분할, 소유권이전라고 기재하고 고소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고소인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들 행위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 신청서 1장을 위조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함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4)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소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제군청 공무원에게 가항과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동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인들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소인은 구약식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의 연령이 70세가 넘은 관계로 검찰에서는 구약식기소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