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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임대기한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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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보증금 1억5천만원으로 약정된 전세 계약기간이 종료하고 이사했음에도, 임대인이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차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내 상황을 조금 이해해달라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이유를 말하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고 의뢰인분은 새로 이사를 가기로 예정된 곳이 있어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하루 하루 애가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임대인은 의뢰인의 이삿날까지도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한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됐습니다.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우선 임차권등기를 설정했고 이 임차권 등기설정으로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그리고 일반인들이 많이 하시는 지급명령을 통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임대인은 수 차례 반환일을 연기하며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결국 의뢰인분은 저희 임대차보증금반환 전문 변호사 선율의 도움을 받아 임대인에게 민사소송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저희 선율 변호사는 채권을 보전하기위해 재빨리 가압류부터 진행하고 정확하고 철저한 입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4. 결론
결국 임대차 보증금 1억5천만원에 대해 전액 승소 판결, 그리고 이에대한 법정이자와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