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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20년 별거중 이혼청구소송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24 15:24 조회수 아이콘 621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장기간동안 별거중이며 법적 부부관계인 남편과 이혼을 원했으나 폭행이 심했던 남편이 두려웠고 연락도 닿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생활동안 전혀 경제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의뢰인에게 나가 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온갖 일을 다 했었고 남편은 상습적으로 의뢰인을 구타 및 폭행 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속되는 결혼 생활이 하루 하루 너무 두려워 결국 홀로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별거를 하며 서로 떨어져 살게됐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서류상의 부부관계를

정리하고싶었지만 폭행 폭언이 심한 남편이 두려웠고 이제는 연락조차 닿지 않아 이혼 의사를 전달하기 조차어려워 결국 저희 선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 변호인의뢰인이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남편과 어떠한 교류도 하지 않았고 혼인 기간동안의

부당한 대우 및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분명함을 철저하게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저희 선율의 조력으로 이혼 결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서 길었던 혼인관계를 끝내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