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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자본시장법위반 사설선물거래소 운영 주범으로 몰린 의뢰인 구제
법률사무소 선율
2020-03-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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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한 유명 연예인의 남편이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사설선물거래소(불법 유사투자자문업 및 해외선물거래중개)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습니다. 가격의 등락폭이 큰 선물거래는 증거금 예치 또는 교육이수 같은 의무적인 부분을 이행한 사람들에게만 투자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설선물거래소를 통하면 고객들이 선물거래시 예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고액의 증거금을 예치할 능력이 없는 고객들이 사설선물거래소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사설거래소가 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이러한 영업을 하는 것은 그 개설 자체가 불법행위로 자본시장법위반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다른 범죄에 비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실무적인 경향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혐의를 가볍게 생각하여 안이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을 찾아온 의뢰인 역시 자신의 범행을 단순 가담 정도로만 생각하였고, 조사 단계부터 잘못된 진술을 하여 큰 위기에 처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 의뢰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2016. 3.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피고인들의 사무실 등지에서 금융위원회의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 OO 설립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의 해외선물투자를 중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위 ㈜ OO 은행 계좌로 주문 증거금을 입금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검찰에 의해 의뢰인과 다수의 공범들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약칭 자본시장법)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나. 의뢰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 B는 의뢰인 A에게 통장, 체크카드, OPT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고, 의뢰인 A는 의뢰인 B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가. 의뢰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이하 ‘자본시장법위반’)
의뢰인이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수원자본시장법전문변호사 본 변호인을 찾아올 당시, 의뢰인은 이미 모든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검찰 조사까지 마쳐진 상태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곧장 지금까지 공범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의자신문조사 등을 모두 기록 열람, 복사하여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려한 대로 의뢰인을 제외한 공범들이 의뢰인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지시한 것으로 말을 맞춘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공범들의 지시에 따른 것뿐인데, 의뢰인을 제외한 공범들의 진술이 의뢰인이 자신의 분담 범위를 넘어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진술했고 경찰·검찰은 그 들의 진술을 기초로 조서를 작성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수원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우리 의뢰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모든 죄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뒤집어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다른 피고인 C가 주범이었고, 의뢰인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각각 일정 부분의 역할을 나누어 범죄행위에 가담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범 C는 모든 책임을 수원자본시장법전문 법률사무소 선율에 찾아온 의뢰인에게 전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깊은 반성을 하며 범행을 인정했을 뿐인데, 오히려 이 사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주범으로 몰려 범행을 주도한 정범위기에 처해있었던 것입니다.
나. 의뢰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 B는 의뢰인 A와 형제지간보다 막역했던 사이로, 의뢰인 A가 의뢰인 B에게 사업상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범죄에 사용될지 전혀 모르는 채 통장을 만들어 양도했던 것입니다. 양도하면서 의뢰인 B는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A에게 물었으나 의뢰인 A는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 믿어도 된다.’고 거짓말 하여 의뢰인 B는 그 말을 믿고 양도했던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가. 의뢰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수원법률사무소 선율의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재판단계에서 공범들이 수사단계에서 진술했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공범들의 진술을 내용부인 한 후 본 사건을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증거를 새롭게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 실제 맡았던 임무들, 금융거래명세 등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펴, 의뢰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했던 범위를 구체적이고 최소한으로 줄였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주범인 피고인 C를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한 후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주범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증인신문 결과 의뢰인은 본 사건의 주범이 아니고, 주범은 피고인 C이며, 의뢰인은 주범인 C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 행동했던 단순한 공범인 점을 수원법률사무소 선율 형사변호사, 수원자본시장법변호사인 본 변호인이 밝혀냈습니다.
나. 의뢰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 B가 이 범행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 의뢰인 B의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검찰 피의자신문조사에서 알게 되었다는 점을 각각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자본시장법변호사인 본 변호인은 의뢰인 A와 의뢰인 B 사이가 형제지간보다 막역했던 관계였던 점, 의뢰인 B가 사회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점, 친구 A의 배신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치료를 받는 점 등을 밝혀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뢰인 A의 경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정상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가. 의뢰인 A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변소를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 A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및 해외선물거래중개 범행의 주범이 아님을 확인하고, 의뢰인 A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의뢰인 A,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수원형사변호사인 본 변호인의 변소를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 A, B 모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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