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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1심 구속 상태에서 2심 항소심으로 석방 (2020년04월)

법률사무소 선율 2020-05-08 10:33 조회수 아이콘 889





1심에서 구속된 의뢰인 2심 항소심으로 석방하다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했고 운행거리가 300m정도 였던 그리 길지 않은 구간이었으나 1년 실형(구속)판결을 받아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062%였고 최근 윤창호법 적용 이후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실형을 면하기 어려워 실형 그대로 판결 받아 구속되었던 것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법률사무소 선율 음주운전 전문팀은 구속상태에 처해진 의뢰인의 인생을 책임지기로 하고 항소심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음주운전 사안은 합의라는 사정변경이 있는 사건이 아니며 이미 측정된 알코올 농도 기록이 있기에 항소심이 받아들여지기 쉽지않고 최근 제2윤창호법 이후로 더욱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음주운전 전문 로펌의 전문성을 발휘해 논리적인 변론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선율 변호인단의 도움으로 속된지 2개월만에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냈고, 2달동안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선고 날 바로 석방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