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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친족 간 장애인 아동학대 혐의 - 불기소처분

법률사무소 선율 2020-05-19 18:20 조회수 아이콘 833












1. 사건의 특징


A는(고소인의 고모) 배우자인 B(고소인의 고모부)와 함께 청각장애1급 장애를 갖고있는 조카인 고소인을 초등학생때 부터 보호하며 양육해왔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자녀들과 함께 고소인을 부양하면서 같이 생활해왔고 이젠 고소인이 성인이되어 분리되어 지내고 있으나 고소인은 그동안 A와 B로부터 몇 년간 아동학대를 당하며 지내왔다고 신고를 했고 그렇게 A와 B는 조카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 아동학대전문팀이 A와 B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고소인은 청각장애 1급을 갖고있는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위반에 적용되며 그 동안 A와 B가 고소인을 양육하며 훈육을 명목으로 신체를 수 차례 폭행하거나 정서적인 학대를 가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인 선임을 하기전에 A와 B가 고소인에게 받은 합의서마저 수사기관에서 강요죄로 수사받고있는 상황이라 선처받기 매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결과


저희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과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을 다뤄본 노하우, 그리고 다행히 A와 B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선율 변호사와 함께 대처했기에  다행히 의뢰인은 불기소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