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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5-2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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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 날 새벽3시 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들이받는 교통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설상가상으로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222%의 음주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인피 사고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용으로 피고인 소환장을 받게되었고 급히 선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선율 교통사고전문팀이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했고 사고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을 뿐더러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유력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젊은 취업 준비생이었고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무원은 물론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 응시 자격에 제한되기에 그 누구보다도 선처만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미래를 책임지기로 약속드리고 교통사고관련 풍부한 사건을 다뤄본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 해 조사에 임했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형사전문변호사인 수원교통사고음주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참석해 철저한 논리로 변론했습니다.
3.결과
결국 의뢰인은 벌금형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