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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전 남편의 면접교섭청구 방어 - 원고 소취하
법률사무소 선율
2020-07-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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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전남편과 이혼하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해왔고 면접교섭도 협조적이었으나 언젠가부터 면접시 전 남편의 폭력성과 협박이 점점 심해져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차츰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전 남편은 아이들을 왜 보여주지 않냐며 더 난폭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국 의뢰인A를 상대로 면접교섭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전 남편의 면접교섭청구를 받게 된 의뢰인 A는 놀란 마음에 선율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부모와 자녀는 천륜이기 때문에 아이의 복리 측면에서 아빠를 만나는 것은 당연하므로, 전 남편이 이에대해 권리를 주장한 것이라 기각이 매우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의뢰인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인은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했고, 전 남편의 폭력성과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아빠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점 등을 하나 하나 까다롭게 주장하며 답변서와 준비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결국 전 남편은 저희 변호인의 철저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받아보고 본인이 패소할 것을 예상해 재판 전 날 소 취하를 했고 이는 사실상 승소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처럼 자녀의 건강과 복지에 해가된다면 면접 교섭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면접교섭배제청구도 진행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