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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공무원 신분 여자화장실에서 휴대폰 녹음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혐의

법률사무소 선율 2020-07-02 11:50 조회수 아이콘 1063





1.사건의 개요



이 사례의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라 절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남녀 공용 화장실의 여성용 칸에 들어가 성적 욕망을 위해 자신의 휴대폰 녹음기능을 켜 두고 나온뒤, 몇 시간 후에 다시 휴대폰을 찾으러 화장실 여성용 칸에 들어갔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경찰에서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한 후에 저희 선율 변호사를 찾아 온 상황이라 접근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신혁범, 남성진 대표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할 구체적 계획을 세웠고, 의뢰인이 이미 경찰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했던 부분을 모두 부인하는 내용의 추가 진술을 만들어 의뢰인과 함께 검찰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여자 용변칸에 들어간 사실이 있으나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 당시의 공공장소 침입이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철저하게 입증했습니다. 







3.결과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받게되어 공무원 신분에 지장을 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