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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 학원 원장 폭행 폭언 아동학대 - 무혐의 처분
법률사무소 선율
2020-07-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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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중고등학생을 지도하는 학원 강사인 A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문제풀이를 해 주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의 옆구리를 때리고 이마를 밀어 누르는 행동과 욕설을 한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학생과 비교적 밀접한 관계에서 교육을 하는 자의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처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쉽고 피해자가 성인이 아닌'아동'이기에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선율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전략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다행히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