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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0.031% 위드마크 공식 적용 - 무혐의 처분

법률사무소 선율 2020-07-30 14:02 조회수 아이콘 9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회사 동료들과 회식 자리에서 맥주 한 잔만을 마시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여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약 200m 가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게되었고 당시 음주측정에서 0.031%라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와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A는 주한 미군 소속으로 최근 새롭게 고용되어 미국에서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였으며 이번 혐의에서 벌금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징계처분으로 해임은 물론 SOFA 규정상 추방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불안한 마음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니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 0.031%인 아주 간소한 차이로 인해 처벌 받게 될 상황이었고, A가 음주 직후 200m정도인 짧은 거리를 이동하고 음주측정을 한 상황이라 선율 변호인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당시의 음주 수치를 낮추는 조력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수치 0.028%(위드마크)로  A는 무혐의(무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