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교특법 중과실 -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0-11-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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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A는 기분전환도 할겸 동료들과 포장마차에서 술자리를 갖게되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후 동료들과 헤어지고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기사와 연락이 닿지 않아 요즘 생활도 어렵고 대리운전비라도 아껴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고말았습니다. 그렇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정면 신호대기 정차중이었던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속도를 줄였으나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충격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