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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업무상과실치사상 하천 난간 추락 - 1억6천만원 승소

법률사무소 선율 2021-01-04 14:42 조회수 아이콘 953









1. 사건의 개요


A는 어느 날 산책을 하기 위해 하천변 인도를 걷던 중 안전난간이 파손되어 있는 구간에서 하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A의 배우자인 B는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인한 남편의 사망소식에 너무나 놀라고 가슴 아팠으나 이미 돌이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추후 아내인 B가 확인해보니 사고 당시의 안전난간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로, 몇 년전 교통사고로 파손되었으나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파손 사실을 통보받고도 제대로 보수 처리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되어 혐의가 인정되었고 아내인 B는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여 선율 변호사의 도움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는 보통 인용되기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율 변호사는 A가 피해를 입게 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시설물의 하자 등에 관한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무려 약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내인 B는 이로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게되었고 저희 변호사에게 수 차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