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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 화장실에 아동 방치한 보육교사 -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1-02-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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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보육원에서 만 2세의 어린아이를 화장실에 혼자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된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에게 당시 상황의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건 당시 피해자 아동을 포함한 여러 어린 아이들이 울고있는 정신없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중 피해자 아동이 스스로 화장실에 들어가 심하게 울어 보육교사인 의뢰인과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는데, 화장실에 아동을 혼자 있게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된 것이었습니다. 선율로 변호사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면하기위해 아래와 같은 자체적인 형사전담프로세스로 구성원 전체 회의를 거쳐 선율로만의 노하우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선율로 변호사의 조력으로 아동학대 범죄자가 될 뻔한 상황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으면 처벌은 물론 교사 자격증 또한 취소되기 때문에 최대한 선처받아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