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음주운전 2회 적발 0.116% 고속도로 40km 주행 -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1-03-30 15:06
94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원들과 퇴근 후에 간단히 술을 즐기고 대리기사를 요청 한 후 차에서 잠이들었습니다. 30분 정도 잠을 청하고 깨어나보니 대리기사는 아직도 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급한 마음에 오판을 한 채 운전을 하여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2회차 적발된 상황이었고 이미 음주 상태로 40km의 상당히 긴 거리를 운전하였으며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수치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자녀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발 한 번만 구제받길 원하신다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계속적으로 선처 없는 처벌이 나오고 있지만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은 의뢰인의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의 체계적인 노하우로 다행히 음주 2회차 적발된 의뢰인은 벌금형 판결을 받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