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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2회적발 0.137% 고속도로를 30km 음주운전하여 적발된 대학교수님 -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1-03-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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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어느 주말 골프를 함께한 후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그 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토요일 낮 시간이라 대리 기사가 쉽게 배정되지 않아 어리석은 생각으로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고속도로를 직접 운전하다가 도로시설물을 충격하여 고속도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혐의를 받고 저희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30km를 운전하였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의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대학 교수로 교원인사 규정상 이번 사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생계와 명예에 위협을 받고있는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 많은 음주 2회 사안들을 성공으로 다뤄본 저희 변호인의 조력으로 다행히 벌금형 판결을 받게되어, 의뢰인은 명예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