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려다가 주거 침입 절도 혐의를 받게된 의뢰인 - 무혐의
법률사무소 선율
2021-04-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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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을하다가 어느 용변이 급하여 무작정 어느 창고에 들어가 용무를 보고 나왔으나 해당 창고에서 금품을 도난당하였다는 신고로 주거침임 절도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너무 놀란 의뢰인은 급히 저희 선율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건축 업무로 인하여 해당 창고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기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이 장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쳤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일반 단순 절도 사안이 아닌 주거를 침입하여 범한 절도 사안으로서 경찰에서는 매우 죄질을 나쁘게 보고있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체포 구속까지 당한 상황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저희 형사전문변호사 선율은 의뢰인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체계적인 변론으로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은 선율 변호사의 조력으로 절도범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