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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2회 적발 0.182% (1회차 음주측정거부 전력) 1심 벌금형->검사의 항소심 - 검사 항소 기각

법률사무소 선율 2021-05-17 14:21 조회수 아이콘 112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몇 해 전 음주운전을 범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이른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욱 더 죄질을 나쁘게 보는데요, 이 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범하여 적발되었고 저희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1심 성공). 하지만 곧바로 "벌금형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며 검사의 항소심을 받게되어 다시 한 번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1심에서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때문에 검사는 항소심을 제기한 것인데요, 저희 음주운전전담팀은 2심인 검사의 항소심 또한 성공으로 다룬 경험이 풍부하기에 다시 한 번 의뢰인을 위해 조력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과 연로하신 할머니까지 모시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항소심에서 중한 처벌을 받게된다면 생계에 지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재판부에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의 조력으로 1심에서 벌금형 판결(성공)에 이어, 2심 검사의 항소심 또한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