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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기간이 만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전액 승소!!

법률사무소 선율 2021-06-01 16:09 조회수 아이콘 1055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다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였으나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미루기만 할 뿐 전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새로 이사갈 집이 있었기에 임차권 등기 설정 후 빠르게 선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안을 살펴보니 임대인은 계속 연락 두절 상태였기에 이러한 경우 임대인의 채권을 압류할 집행권원인 판결문이 필요 했습니다. 더 이상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지 않고 저희 변호사와 빠르게 자료를 취합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사의 조력으로 판결 결과 보증금인 1억7천을 모두 지급, 그리고 소송비용(변호사비) 또한 임대인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