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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2회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7% -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1-06-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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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로 측정되어 저희 선율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분은 지인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반주로 술을 간단히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 기사님을 호출하였으나 이용객이 많은 탓에 배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분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벌칙 기준이 윤창호법 개정 이후 삼진아웃에서 이진아웃으로 변경이 되면서 더욱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선율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동안의 수많은 음주운전 관련 승소사례와 선율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과거 전력이 있는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