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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2회적발 300m 짧은 거리 주행 -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1-07-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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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에서 술을 마시다 다음 날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 어리석게도 술을 마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 1~2분 거리 정도 잠깐 운전대를 잡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300m의 짧은 거리를 잠시 이동하다가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