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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보육시설 센터장 보육교사 아동학대 혐의 > 집행유예/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1-07-30 18:03 조회수 아이콘 100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긴 세월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센터장 A와 보육교사B는 아동에게 학대 행위를 가했고, 다른 보육교사C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아동복지시설에서 밀접한 관계로 아이들을 돌보는 자의 경우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처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쉽고 성인이 아닌 아동이기에 더 중대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한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고, 긴 세월동안 지역 내에서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왔으며, 장기간 이어진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점 등의 여러 양형의 사유와 자료들을 취합하여 형을 최소화하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저희 변호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객관적인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들은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분을 받으며 다행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