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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회사 자재 절도 + 계약금 횡령 혐의를 받은 상황 - 무죄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09 17:11 조회수 아이콘 93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의 사업주로, 고소인과 함께 운영하던 ○○회사 소유의 650만 원 상당의 자재를 절도하고 회사 계약금으로 사용될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이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고소인이 의뢰인과 동업으로 함께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징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회사 계약금은 타인소유의 재물이 아닌 본인 소유라는 사실과 회사 소유의 자재를 절도했다는 혐의 역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논리적인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선율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절도 및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내며, 억울했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