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성범죄] (의뢰인: 피해자) 주거침입강간 및 강간 가해자 -> 징역 5년
법무법인 선율로
2021-08-26 15:57
101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와 피고인(가해자)는 사귀던 사이였지만, 피고인(가해자)의 집착 및 폭력적인 성향으로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진 이후에도 의뢰인(피해자)에게 집착하고 스토킹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왔고 사건 당일엔 의뢰인(피해자) 집을 찾아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은 채 강제로 의뢰인(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두 차례 강간을 저질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피해자)는 보복이 두려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기만 해야 했지만,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긴 고민 끝에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피고인(가해자)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응하고, 피해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지속적인 협박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외에도 금전적 피해도 상당하여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을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가해자)에게 엄벌을 요하는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 자료를 토대로, 성범죄전담팀이 적극 조력한 결과 피고인은 징역 5년, 성폭력 프로그램(40시간), 특정기관 취업제한(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