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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차용금 변제하지 않던 의뢰인 사기죄 혐의로 고소 - 불송치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10 15:47 조회수 아이콘 944






1. 사건의 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동업 사업 운영비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차용하고 약속한 날짜에 변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지나도록 연락을 두절한 채 변제 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동업으로 인한 사업 비용이 아니었다며 의뢰인을 사기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차용한 금액을 동업 비용인 임대료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였고, 차용금을 매주 일정 금액 지급하며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있었기에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매주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소액이라도 계속하여 변제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율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업 비용으로 지출한 내역, 고소인 계좌로 차용금 입금 내역 등의 증거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여러 증거 및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적극 변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 (무혐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