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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부동산 매매 계약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안 100% 방어
법무법인 선율로
2021-11-0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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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피고의 입장으로, 사건 매매계약의 부동산 공동 소유자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원고와 일부 사항을 논의한 것은 사실이나, 매매 계약에 대해 확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개인은 저희 의뢰인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였고, 결국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입금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상대방은 결국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의뢰인은 피고 입장이 되어 저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을 조력하기 위해 사건 정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고 피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힌 점, 중개인의 독단적 행위로 매매대금을 입금한 점, 매매대금 증액 및 계속되는 변동 과정이 있었던 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송금한 점 등 매매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고 보일 뿐, 체결에 이르진 못한 점을 근거로 적극 반박하였고 철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해당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고, 그 결과 저희 의뢰인(피고)의 전부 승소로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