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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혐의 2차 고소 당함 (1차 준강간 무혐의) - 무죄
법무법인 선율로
2021-11-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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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소인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합의하에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진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 당하자 즉시 행위를 멈추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1차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으로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이라는 다른 혐의로 2차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저희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고소인과 합의하에 스킨십까지 이어진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를 강제로 한 적이 없음을 극구 부인하였고, 이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자료 및 고소인의 일관되지 않은 모순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적극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선율로의 조력으로, 1차 고소 준강간 혐의에서 무혐의 판결에 이어 준강제추행 혐의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