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형사] 채팅 어플에서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의뢰인 - 불기소(기소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1-12-2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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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보내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 교육을 이수하고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보안처분 없이 불기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