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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해자에게 상해 입히고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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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본인의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의뢰인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 외에도 가족들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 양형사유와 자료를 바탕으로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동종 전과가 있고 사고 정도가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음에도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분은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