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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 6회차로 1심 징역 (1년 2개월) 선고 -> 항소심 제기 - 원심파기/4개월 감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2-04-14 17:19 조회수 아이콘 143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5회차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햄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6회차 범행이라는 사실과 0.140% 라는 매우 높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결국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고, 법정 구속에 처해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의 가족들은 뒤늦게야 항소심을 위해 저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저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의뢰인분이 1심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1심 판단을 꼼꼼하게 살펴 위헌에 따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토대로 쌍방 항소를 진행하였고, 잘못된 법령 적용을 충분히 설명하며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구속으로 인한 가족들의 장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적극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심에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지 못하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선율로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