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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불륜으로 피소당한 사건, 원고 소송포기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12 10:55 조회수 아이콘 697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제 기간이 길어지자 여자친구는 자신이 가정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이혼을 하고 오면 혼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여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어느 날 여자친구의 전남편으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혼을 한 여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던 중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가 가정이 있는 여자인줄 전혀 모르고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연인으로서 시간이 흐른 후 여자 친구의 고백으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알고 연인관계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전처와의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을 증거를 제시하여 소송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자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전부승소나 다름없는 원고의 소취하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3. 결과


법원의 판단을 받기 도 전에 원고는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가정이 있는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측이 제출한 아내가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피임, 남편 몰래 섹스"라는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증거의 상대방이 의뢰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밝혀낸 본 변호사의 답변서 제출로 원고는 결국 소를 포기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