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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불륜으로 피소당한 사건, 원고 소송포기

법률사무소 선율 2020-02-12 10:55 조회수 아이콘 1468







의뢰인은 클럽에서 한 여인을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제 기간이 길어지자 여자친구는 자신이 가정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했던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이혼을 하고 오면 혼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여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는 어느 날 여자친구의 전남편으로부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 피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1.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혼을 한 여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준비하던 중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가 가정이 있는 여자인줄 전혀 모르고 연인관계가 되었습니다. 연인으로서 시간이 흐른 후 여자 친구의 고백으로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처음부터 알고 연인관계가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너무나 억울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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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변호인의 조력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게 된 경우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보통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전처와의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을 증거를 제시하여 소송 초기에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소송이 길어지자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피고에게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결국 전부승소나 다름없는 원고의 소취하를 받아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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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법원의 판단을 받기 도 전에 원고는 소송을 포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가정이 있는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 측이 제출한 아내가 부정행위를 의미하는 "피임, 남편 몰래 섹스"라는 대화가 담긴 카카오톡 증거의 상대방이 의뢰인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밝혀낸 본 변호사의 답변서 제출로 원고는 결국 소를 포기하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