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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사대금 사기혐의로 1심 징역(6월) 선고 -> 항소심 제기 - 원심파기/집행유예 2년 성공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8 16:29 조회수 아이콘 1062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어느 주식회사의 운영자 명의를 빌려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였고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일을 진행하게 했다. 토지 주택 신축공사를 위해 공사부지에 체납된 세금이 있어 공사가 불가능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을 내주고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하였다. 그 금액에 대한 것은 모두 갚겠다며 피고인이 말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갚을 능력이 없으며 진행한 공사 때문인 얻은 이익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공사 용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명의를 빌려준 운영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하게 했습니다. 운영자는 그렇게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럼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또 다른 피해자인 점을 집중해 선율로 형사전문팀이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1심 징역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 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