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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목소리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말 전달한 사건, 무혐의 결정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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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피의자가 새벽 시간 목소리톡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인 말을 했습니다. 성적인 말을 한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 처벌을 받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말을 듣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피의자를 고소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가입이 가능한 점과 피의자, 피해자 모두 남성이며 성적 수치심이 있는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이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변호인의 노력 끝에, 혐의없음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