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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대기업 재직 중인 40대, 음주 측정 거부 벌금형 판결 (2022.07)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15 17:32 조회수 아이콘 1067



1. 사건의 개요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었고 지인은 대리 운전을 부르자고 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른 차 차주와 실갱이가 있었는데 술 마신게 의심이 된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을 보고 도주하였다 다시 차로 돌아왔다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대기업에서 재직 중인 40대이며 취업규칙 상 금고 이상의 중한 형을 받게된다면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율로 음주전담팀은 사내 병원에서 꾸준히 금주 치료를 받고 있는 등을 토대로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인의 경제 활동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