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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보증금 반환하지 않는 집주인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 - 전액 승소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19 16:56 조회수 아이콘 107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전, 피고(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이후로도 두 차례 갱신 거부 의사를 밝히며 만료일에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이사가 예정되어 있었기에 종료일에 반드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피고(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시세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하여 세입자를 구한 뒤 돌려주겠다고 고집하며 의뢰인분의 보증금 반환을 계속하여 거부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결국 피고(임대인)의 답변만을 기다리던 의뢰인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율로 변호인은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개월 전부터 갱신 의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전, 피고는 본인의 이득만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미루고 있는 점, 그외 피고의 의무 위반 등을 바탕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함께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미지급된 4억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 (임대인)에게 부담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