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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령법인회사 설립하여 대포통장 개설하여 업무방해죄 - 불송치 (2022.07)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03 17:41 조회수 아이콘 103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지인을 통해 피고인 P 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최근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 P 가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자신에게 건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대여만 함으로써 자신도 이익을 얻겠다 라는 생각에 큰 의심없이 승낙하였고, 본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해 이를 피고인 P 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 P 는 보이스피싱의 조직에 이를 전달해 사용하게 하였고, 피고인 P 가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계좌를 유통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난 후 본인이 피고인 P 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 P 에게 속아 본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분은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랑이었고, 본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신부가 될 여자친구에게도 큰 상처를 줄 수 있었기에 선율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율로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인 P의 말에 속아 계좌를 개설해 그 접근매체를 건네주었으며, 이러한 본인의 행동이 은행의 업무 등을 방해할 것이라는 데에 전혀 인식이 없었으며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였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