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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술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고소당한 의뢰인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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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지인의 집들이에 초대 받게 되었고, 사건 당일 집들이를 하며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과 지인들은 다 함께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어 모두 잠을 자던 도중 의뢰인분는 옆에서 만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자제력을 잃고 키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분은 스킨십을 거절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의뢰인분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는 등 더 과감한 스킨십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의뢰인분은 행위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이후 양 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신고하였고, 양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으로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선율로 전담팀은 모든 수사 기관 조사를 동행하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며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전달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병원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선처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분은 집행유예를 받으며 불구속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