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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집행유예 기간 내 음주3회차 적발, 약식명령 벌금형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02 09:46 조회수 아이콘 1090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연인과 다툼 후 기분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게 되었고 두 시간 넘게 대화를 하여 술이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인을 집에 데려다 주려고 아파트 주차장 입주자 게이트를 들어가려고 했으나 다른 차가 정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 차를 따라왔습니다. 그렇게 따라온 차주가 피고인 사진을 찍으려 하자 피고인이 좋지 않은 말을 하여 다른 차주가 경찰에 신고하여 적발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음주 전담팀을 찾은 피고인은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다시 적발되어 금고형 받을 확률이 매우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벌금형을 나오게 하려고 이 점에 집중했습니다. 피고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고 경제 활동이 끊기면 피고인의 가계가 위험해 지는 상황인 점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동일한 판결이 나올 수가 없어 벌금형 또는 실형이 나오게 됩니다. 음주3회 적발이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재판 없이 빠르게 약식 벌금형으로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