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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학교폭력 쌍방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주장 - 학교폭력 아님 (피해 조치 결정)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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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분 C와 상대 학생 D은 대화를 하다 의견 충돌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D는 순간의 감정을 못이기고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C는 D의 폭력을 피하고자 D를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본 사건이 학폭위까지 개최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양측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녀의 얼굴에 난 상처에 화가 난 의뢰인은 학폭위 및 형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율로 학폭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학폭전담변호사는 C 학생이 본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과 D 학생은 과거 학폭으로 조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저지르게 된 점, D의 폭행 장면 및 CCTV 등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D에 대한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D가 주장하는 C의 폭행은 법리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점, 당시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D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분의 자녀 C에 대해서는 학 내외 전문가의 심리 상담 등을 통해 피해 경험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만을 결정 내리며, 가해 관련해서는 폭력이 아니라고 결정내려주었습니다.
D 학생에 대해서는 학폭을 인정하고 2호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6호 출석 정지 및 특별 교육을 받는 등의 징계 결정을 내려주며, 의뢰인의 자녀분은 온전히 피해 학생으로서 인정받으며 억울한 조치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