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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송전선 설치 공사금지 가처분 인용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04 14:17 조회수 아이콘 575





의뢰인 1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의뢰인 2 (신청인)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했던 지 있는 자이고, 의뢰인 2 (신청인)는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했던 상권자입니다. 그리고 상대방(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토지 주변 일대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송전탑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사업자(공무수탁사인)였습니다. 상대방들은 이 일대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위 송전탑 설치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임시 가공선’을 설치할 것이라고 신청인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라고 강요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본 변호사를 찾아와 이 사건 토지 위에 ‘임시가공선’의 설치를 막아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상대방들은 이 사건 토지 말고도 이미 주변 토지를 수용한 상태였기에 신청인들의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를 이용하면 되므로 굳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임시철탑 가공선’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들의 소유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려 했던 사안입니다.




2.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해예방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는 ① 이 사 건 상대방의 불법적 이 사건 토지 사용이 불필요하고 부당하다는 점, ② ‘임시철탑 가공선 설치 공사’ 진행시 일어날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40년된 잣나무 제거 등)는 추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는 점, ③ 상대방들의 행위는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는 불법적인 공사라는 점 등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주장,입증한 바에 따라, 상대방의 상린관계 주장과 근거가 전혀 이유 없다며 모두 배척하였고, 본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임시 가공선(송전선)설치 금지 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