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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피해아동 학부모 신고로 아동학대 혐의 -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14 17:31 조회수 아이콘 109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사건 당일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 피해아동이 다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피해아동의 부모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을 넘어지게 하였고 CCTV 사각지대로 자리를 이동해 아이에게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한 것인데요. 





2. 변호인의 조력

억울하게 본 혐의를 받게 의뢰인분은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형사전담팀은 빠르게 CCTV 및 사건기록을 분석하여 의뢰인분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의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CCTV 상에서 음성이 나오지 않고, 단면적인 모습만 보았을 때 오해와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의도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의도적이진 않았으나 신중하지 못했던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이전 단 한 차례도 이러한 혐의를 받거나 전과가 없다는 점, 이와 관련된 예방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였고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이수하는 등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인 점 등을 바탕으로 무고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러한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의뢰인분은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빠르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