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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매매 알선업자
법률사무소 선율
2020-01-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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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내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아들,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가구 사업이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4인 가족이 매달 생활하는데 사용되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성매매알선을 업으로 하였던 것입니다.다만 의뢰인은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고, 형식 사장, 바지사장에 불과했습니다.
1.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먹고 살기 위해 매형의 성매매알선을 도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알선 기업의 실질적 대표인 매형을 도와 일을 도와 주었던 바지 사장, 즉 실장에 불과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매매 규모가 매우 큰 기업형 성매매였기 때문에 긴급체포 되었고 구속영장청구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 일행이 긴급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체포된 당일 오후 9시에 경찰서에 가서 의뢰인을 접견한 후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이루어진 철야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밤을 세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사의 조력과 양형자료 작성 제출로 인하여 의뢰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