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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나이 속인 미성년자와 교제 후, 성관계 맺은 의뢰인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혐의
법무법인 선율로
2022-11-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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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과 피해여성은 오픈 채팅을 통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매일 같이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연락 당시 피해자는 자신을 20살로 소개하였고, 피해여성의 제안에 따라 의뢰인분은 피해여성과 첫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만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지내다 피해여성의 고백에 둘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과 피해여성은 다른 커플들처럼 집에서 영화를 보는 등 데이트를 즐겼고, 자연스레 성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는 피해여성와 교제를 이어가던 중,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요. 내용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피해여성의 부모가 의뢰인분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도 피해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던 의뢰인분은 본 혐의를 받게 되자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억울한 혐의를 벗고자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피해자가 자신을 스무살로 소개한 점, 피해자가 객관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식될 외모로 숙박업소, 술집에서도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청소년으로 알기 어려웠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분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게 되며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