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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는 지인으로부터 강간 당할 뻔한 피해자 의뢰인, 고소대리 -> 가해자 징역 3년

법무법인 선율로 2022-12-05 17:29 조회수 아이콘 109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해자) 가 씨는 나이차가 있는 친언니의 남자친구이자 가해자 나 씨를 친언니의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친언니와 함께 만남을 가지며 서로 잘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 나 씨는 가 씨를 약속장소로 데려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 씨는 가 씨를 감금한 채로 협박하며 바지와 속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였고, 가 씨는 무섭다, 내려달라며 가 씨의 행위에 저항하였지만 나 씨는 가 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유사 성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가 씨가 좁은 차 공간에서 몸을 피하며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을 할 수 없었던 나 씨는 강간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치게 되었고, 사건 당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 씨에게 연락하며 친언니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가 씨는 결국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은 나 씨가 엄벌에 처해지도록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성범죄전담팀은 경찰 조사부터 가 씨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감금 및 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입막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 왔고, 이후에도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닌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합의를 하여줄 것을 협박 및 종용한 점, 피해자가 피의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적극 피력하며 관련 증거자료들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와 같은 선율로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3년과 취업 제한 5년, 보호관찰 3년의 보호처분 이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