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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 + 교통사고 후 미조치(차선분리대 손괴)한 의뢰인 - 약식명령 (벌금형)

법무법인 선율로 2022-12-05 17:31 조회수 아이콘 1308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사건 당일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게 되었고 운전 중, 술의 영향으로 직진 주행하면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차선 분리대를 차량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차선 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도주하고 말았고 이후 경찰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분은 서둘러 선율로 음주교통전담팀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고 당시 발생 차선분리대 등을 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당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치료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곁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돕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약식기소 (벌금형) 을 내려주었고, 재판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