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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 전액 승소 (1억 3천)

법무법인 선율로 2022-12-05 17:34 조회수 아이콘 82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두달 전,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를 무시한 채 반환을 미루고 있었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분은 답답한 마음에 다급하게 선율로 법률대리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법률적 조력을 받고자 저희 선율로 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셨고, 여러 곳을 방문하시다가 전세금 분쟁과 관련하여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저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전담팀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상, 피고는 원고이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계약 만료 두달 전 피고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이사 계획에 손해를 입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 반환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려주었습니다.